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와 C 사이에 울산 중구 D 대 152㎡와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2004. 3.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제①소송’이라 한다
), 제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06가단18012 손해배상(기)}으로부터 2008. 1. 3.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08. 10. 9.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08나2609 으로부터"피고와 C 사이에 울산 중구 D 대 152㎡와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2004. 2. 28. 체결한 매매계약(‘2004. 3. 2.’을 선해하였다)을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선행 제①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09. 1. 15.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받음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4. 7.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선행 제①소송의 판결이유를 근거로「피고와 C 사이에 울산 중구 D 대 152㎡와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2004. 3.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범위인 1억 5,800만 원에서 선행 제①소송에서 확정된 7,000만 원을 공제한) 8,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2009가단11067 사해행위취소, 이하 ‘선행 제②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