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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9도165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제기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그 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설립등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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