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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7 2019도101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1. 원심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 국선변호인이 2019. 8. 6. ‘상고이유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등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등이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질 운영 의사 없는 법인설립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부분과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서 정한 ‘불실의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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