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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09 2017허1861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20. 2015당544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출원일/보정일/등록일/등록번호 : C/2009. 9. 30./D/디자인등록 E (2) 물품의 명칭 : F ‘천정’의 올바른 표기인 ‘천장’으로 고쳐 기재한다.

선행디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와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5, 6, 10, 13은 그 선행디자인 적격에 다툼이 있으나, 편의상 모두 선행디자인이라 부른다.

선행디자인들의 도면은 디자인의 대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제시한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8. 5. 30./2008. 8. 13./디자인등록 제502641호 유사 제1호 (나) 물품의 명칭 : 천장직착등 (2) 선행디자인 2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디자인 2와 같다.

(갑 제5호증) (가) 공개일/등록번호 : 2008. 7. 25./독일 디자인등록번호 제402008002805-14호 (나) 물품의 명칭 : 천장등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가) 공개일/등록번호 : 2005. 6. 8./중국 디자인등록번호 제3452958호 (나) 물품의 명칭 : 천장등 (4)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8. 28./2008. 2. 20./디자인등록 제481032호 (나) 물품의 명칭 : 천장등커버 (5) 선행디자인 5(갑 제12호증) (가) 간행일/간행물명/발행처 : 2009. 7.경/조명기구 상세도/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3처 (나) 물품명 : 거실(침실)등 (6) 선행디자인 6(갑 제13호증) (가) 간행일/간행물명/발행처 : 2009. 9. 및 10.경/LIGHTING&INTERIORS/조인미디어그룹 (나) 물품명 : 천장직착등(직부등) (7) 선행디자인 7(갑 제14호증) (가) 간행일/간행물명/발행처 : 1996. 4.경/LIGHTING MODE 1996-1997/National (松下電工) (나) 물품명 : 천장직착등(제품코드 HA8616T EPH) (8) 선행디자인 8(갑 제15호증) (가) 간행일/간행물명/발행처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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