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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6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구조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3개월짜리 투자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고, 피고인이 3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새로이 모집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는 방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차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차 대출금 8,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은 원금 중 극히 일부분(300만 원)만 변제하였으며, 채무가 많았음에도 고소인의 대표이사인 D 이 사건의 고소인은 주식회사 C인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7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D 개인을 사기 피해자로 하여 기소되었다.

에게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행세하여 D을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무죄 부분의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2. 9.경 5,000만 원을 대출받고(1차 대출), 2018. 5. 9.경 8,000만 원을 대출받아(2차 대출) 1차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2차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차 대출 시 담보서류로 제출받은 권리포기각서에는 목적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2차 대출 시 제출받은 권리포기각서에는 담보물로 기재된 휴대전화단말기 및 가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실제 피고인의 자력상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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