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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0 2016가단74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2. 29.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일은 2008.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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