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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1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장래 혼인을 염두에 두고 동거를 하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상황에서 동거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적극적인 구애의 표시, 용돈 및 결혼식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합계 120,5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위 돈은 피고인이 청바지 디자인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바지 디자이너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청바지 디자인 관련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동생 C의 학원비 명목으로 2010. 3. 3. 3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2. 17.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원을 원단구입비, 디자인비 등 피고인의 청바지 디자인사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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