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4. 16:1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포항야구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상대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측과 내측 인대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신호여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