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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죄 일시, 장소를 인정한다.

피해자 E에게 “ 제가 현재 저의 어머니 (F) 와 G 옆 H에서 웨딩 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 아산시 I 건물 8 층에 J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J의 돌잔치 파트를 어머님의 아들( 피고 인의 당시 남자친구) K에게 담당으로 맡기는 조건으로 200,000,000원을 빌려 주시면 월 이자 1% 로 6개월 뒤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전인 2013. 7. 경부터 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등이 추진하던

J 운영 사업은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등 늦어도 2013. 10. 경에는 이미 그 사업 진행 불능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더 하여 6개월 이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아들 K으로 하여금 위 웨딩 홀 돌잔치 파트를 담당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L) 로 2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M로부터 아산시 I 건물 8 층 J( 이하 ‘J’ 이라 한다) 사업 투자를 권유 받아 피해 자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 받은 것이고, 위 금원을 송금 받은 당시 J 계약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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