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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5구단10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5. 23:13경 서울 강동구 선사로 58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0. 원고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1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2014. 11. 21.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4. 12. 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6.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5급 장애인으로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간 음주운전이나 사고조차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하여왔으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공무와 영업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구체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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