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구단104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4.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어 사고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였던 것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배관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호흡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어 막연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있어 어떠한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음주단속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2014. 5.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