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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0770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L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N호를 위 건물 소유자인 망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25.부터 2019. 5. 25.(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망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L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기재된 망 K의 이름 옆에 망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망 K은 2017. 6. 2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K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는 2019. 2. 2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라.

피고 B, C, D은 2018. 5. 18.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8느단102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피고 E, F, G, H, I, J은 2019. 9. 6.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9느단1063호로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며, 위 각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8호증,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은 L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L에게 위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L에게 망 K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5조가 적용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유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망 K의 임대인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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