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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52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광주 광산구 B에 입주해 있는 업체인 C( 업주 D) 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20만원( 부가 세 포함) 을 지급하기로 하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고 위 곳 일부 약 120평 규모의 1 층 공장 동 일부를 임대하였다.

그리하여 2017. 5. 22.부터 2018. 3. 6.까지 광주 광산구 B, 1 층 공장 동 일부에서 위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 광주 광산 구청’ 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 화폐( 암호화 화폐) 채굴기( 컴퓨터 메인 보드 1개에 그래픽카드 4~8 개를 장착하여 조립) 112대를 설치해 두고 이 더리 움 가상 화폐( 암호화 화폐) 채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가 상화 폐 채굴장 확인)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2 항 제 5호, 제 38조 제 3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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