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5,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0. 5. 28.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4. 12. 5.경부터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B은 2014. 12. 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의 누나인 피고 및 형 C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1. 5. 피고 및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53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주었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5. 8. 3. 기준으로 원금 4,986,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5,844,234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4년 12월 기준 시가는 112,500,000원이며, 2016년 6월 기준 시가는 122,500,00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4. 8. 13.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4. 10. 7.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1. 9.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B이 원고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이용대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4. 12. 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