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경 경산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 주류 세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8. 12:50 경 경산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