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ㆍ 분양업체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분양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형 지적도를 보여주며 '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북 예천군 E 토지를 분할 ㆍ 매도하는데, 그 토지 옆 지번 F까지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E 토지는 직접 도로에 접하게 되므로 이를 구입해 두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F 토지는 자연 녹지지역 내 완충 녹지로 그곳이 도로로 편입될 계획은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 딸 G 명의로 위 E 토지 중 165㎡를 대 금 97,02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27. 위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계약금 명목의 1,000만원을, 같은 해
2. 2.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의 4,900만원을,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의 3,802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97,020,00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에 대한 각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위 F 토지가 도로가 될 것( 그 결과 D이 딸 명의로 매수한 위 토지가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