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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4. 4.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0%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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