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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20%로 매우 높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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