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47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처분 대상 산업용지의 규모 및 그 거래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지 및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