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0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 종업원 C, 성명을 알 수 없는 ‘D’ 게임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0. 5. 14.경부터 같은 달 19. 17:40경까지 위 PC방에서, 관리자용 컴퓨터 1대, 손님용 컴퓨터 30대를 갖추고 위 컴퓨터에 위 ‘D'게임을 설치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서 50,000원에 해당하는 선불카드를 판매하여 손님이 그 선불카드에 적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에 입력하면 게임이 실행되게 하였고, 손님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카드 게임을 하면서 화면 속에 나타난 카드 5장을 1장씩 펼치면서 상대방보다 별이 많으면 은메달, 금메달, 다이아몬드 등의 등급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카드게임이 종료된 후 손님들이 별도의 쪽지창에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받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은메달은 100점, 금메달은 500점, 다이아몬드는 1,000점으로 환산하여 위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손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