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8 2019가단7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0. 16. 변제기를 2019. 10. 25.로 정하여 유한회사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 및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