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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9 2017가단3153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3,029원과 그중,

가. 34,804,772원에 대하여는 2016.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같은 청구원인 가운데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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