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2,054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2,054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