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를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로 경정하고, 제3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를 삭제하며, 제1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