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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108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통신 산업 분야의 시스템 통합, IT 아웃소싱, 정보통신에 관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 3. 18.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3. 16.부터 2015. 8. 19.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데, C의 대표이사 E는 D 주식회사 및 C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위 회사의 영업과 조직(직원들의 급여와 직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독립된 종업원 지주회사(주식의 87%를 종업원들이 소유)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5. 1.경부터 피고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2015. 3. 18. 피고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무담당이사였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있던 E로부터 피고가 설립되면 피고 회사에서 재무담당이사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원고는 2015. 4. 1. E와 재무담당이사(전무)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항다) 및 연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근로 조건에 합의하였다.

제1조 [직급 및 직무]

1. 직급: 전무

2. 직무: CFO 업무 및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한다.

제3조 [처우] 연봉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나뉘며, 기본연봉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업적연봉은 평과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봉의 산정은 아래와 같다.

총 연봉: 75,000,000원 (기본연봉 업적연봉 포함) 기본연봉: 60,000,000원 (월 기준급: 5,000,000원) 업적연봉: 15,000,000원 (총 연봉 기준 20% 적용, 퇴직금 산정에 포함)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임. 업적 연봉은 추후 이사회의 지급방침에 따른다.

직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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