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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501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3급 이하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단체협약 제47조(임금의 정의) ② 통상임금이라 함은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월액의 기본급, 감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등을 말한다.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

2. 기준연봉 : 해당 직급에 임용 또는 승진 시에 지급되는 연액

3. 기본연봉 1) 2급 이상 직원 기준급 : 해당 직급 및 개인의 성과를 반영하여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액 직무급 : 보직에 따른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액 2) 3급 이하 직원 : 해당 직급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액

4. 성과연봉 1) 2급 이상 직원 자체성과급 :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액 경영평가 성과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액

5. 연봉월액 : 연봉에서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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