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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에 있는 부평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백운 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 세) 가 타고 있는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9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심야에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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