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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314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788,212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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