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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367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파트 소유관계 등 ⑴ 원고들은 L생(원고 A) 또는 M생(원고 B)으로 1961. 7. 1.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B의 동생(원고 A의 처제)이다.

원고들과 그 자녀들 및 피고 등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5. 18.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인 F 101동 101호(이하 ‘101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원고 A과 B의 지분비율은 7/10, 3/10). ⑶ 원고 A은 파킨슨병과 척추경막하 농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겹쳐서 간병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원고

B은 2002년경부터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으로 치료 내지 간병을 받으면서 101호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 B의 상태 및 특별대리인 선임 ⑴ 2014. 7. 7.자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 B은 치매 정도의 측정방법 중의 하나인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의 등급 3에 해당하는 중증도 치매 상태로서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언어장애가 심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특히 상대방의 언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성 언어장애가 있다.

⑵ 원고 A은 2016. 1. 7. 의사무능력 상태인 원고 B을 위하여 이 법원 2016카기50009호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2016. 1. 21. 원고들의 둘째 아들인 K을 원고 B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특별대리인이 원고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의 침실 점유 등 ⑴ 피고는 2011. 7.경 원고들에 대한 간병을 돕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이 사건 침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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