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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3%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시점인 2011년 경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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