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