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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39208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D 전 3,88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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