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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4.01 2018가단2118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천시 E 대 839.9㎡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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