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4.01 2018가단2118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천시 E 대 839.9㎡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제천시 E 대 839.9㎡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