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0312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남도 금산군 C 전 109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