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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0644
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하단 2행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2행의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11~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2017. 11. 말일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제주시 D로 이전한 다음 제주지방경찰청에 이 사건 학원의 소재지를 “제주시 E”에서 “제주시 D”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위 신청대로 소재지가 변경된 상태이다.』 제3쪽 15행의 “갑 1~6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4,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제6쪽 20행에서부터 제8쪽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이 자동차와 비품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학원의 영업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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