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자’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4년 2월 하순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나에게 보험을 들어주면 내가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1억 원 상당의 저축보험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3-1에 있는 동부화재보험 영업소에서 보험금 1억 원 상당의 ‘골드플러스파트너저축130/상해’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금 99,999,840원을 납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수료 999,984원, 인센티브 1,458,331원 합계 2,458,3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년 4월 성남시 분당구 K빌딩 61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선거운동비용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에게 2014. 4. 28.경 400만 원, 2014. 5. 20.경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은 A의 선거사무실에서 외곽조직팀장을 맡아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2013. 3. 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보험을 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험금 1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그 수수료 및 인센티브 합계 2,458,3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4년 5월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