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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1034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후 15일 이내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익일부터 공사비 지급일까지 연 8%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2. 본 계약서는 PF자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무효로 한다.

19. PF보증 및 PF자금은 갑과 을이 책임지며, 을은 PF자금을 42억~45억 원으로 산정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3.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 합의’라 한다)하였고, 2019. 2. 22.경 위 타절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합의금의 액수 및 지급기한을 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 12. 3. 공사 타절 합의서 - * 2018. 11. 30.자로 전체 공정 중 골조공사 6층까지의 공사를 완료함. * 계약서에 기한 공사금액(타절합의금액)은 추후 결정함. * 6층(6층 천장, 7층 바닥) 골조공사까지는 피고가 완료한 것으로 하고, 이후의 공사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함. - 2019. 2. 22. 확약서 - * 도급인(원고)이 수급인(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미지급금(합의금): 310,000,000원 * 합의금의 지급기한 ① 50,000,000원: 2019. 3. 15. ② 110,000,000원: 2019. 4. 30. ③ 150,000,000원: 2019. 8. 30. * 불이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타절 합의 이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2018. 12. 2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 이하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착공연원일: 2019. 1. 2. 4. 준공예정연월일: 2019. 9. 30. (실 착공일로부터 9개월

5. 계약금액: 5,52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기성부분금: 1) 건축자금대출 기성청구시. 2) 잔금은 분양대금 잔금 입금 및 건축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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