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07 2017고단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29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119로 호송하고, 가해자의 음주 운전 여부와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가해자를 귀가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G에게 “ 개새끼야, 영감 쟁이야, 어 이거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고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개전의 정,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