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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2211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2,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4. B이 운영하는 ‘C’ 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와 B 사이에 체결된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금형, 사출 등의 작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1. 6. 6. 10:40경 프레스기 하부 오일필터 교환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B이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오일필터 교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과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작업 환경, 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월 2,167,814원(= 근로복지공단 산정 최종적용평균임금 98,537원 ×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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