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2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4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