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안산보상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E가 내연의 관계가 아님에도, C 안산보상팀장인 부장 F에게 “D가 E와 내연의 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D가 1,0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아 D를 사기로 고소할 예정이고, D가 현장 출동을 나갈 때 여성고객들을 태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니 명예보상 팀에서 해촉을 해 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위 피해자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을 보여주면서 “D가 돈도 못 갚아서 월급이 압류되었고, D가 G을 폭행하여 G이 D를 고소하였다.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람이 계속 명예보상팀에 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G이 D를 상대로 고소한 상해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위 F에게 “D가 G을 때려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 I, J의 각 진술서
1. 지급명령, 각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부본, 공소장, 송치서 부본
1. 범죄경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