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1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3:3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성면 쪽에서 양금폭포 쪽으로 시속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47경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와 그에 첨부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