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전남 장흥군 B에서 매생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위 양식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하순 21:00~22:00경 위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쉬고 있는 사이에 술에 취한 채 위 컨테이너로 들어와 ‘여자 애들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그곳 TV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성기 쪽으로 그 가위를 들이대며 ‘여자 애들 불러라, 안 부르면 자지를 잘라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5. 1. 27. 22:00경 위 컨테이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숙소가 지저분하다’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10대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