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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5073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502호 190.96㎡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은 70,000...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내지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D 502호 190.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E과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1995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였다.

나. E은 2001. 6.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그 소유의 1/2지분을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01. 6. 14.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1/2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01. 6.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2. 11. 5.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02. 11. 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임대차를 갱신하던 중 2016. 11. 8. 피고들에게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7. 2. 8. 피고들과의 임대차가 해지되니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피고 B에게 2016. 12. 6., 피고 C에게 2016. 12. 7. 임대차가 2017. 2. 8. 해지되니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묵시의 갱신 이후 피고 B에게 2016. 11. 8. 임대차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2. 18. 임대차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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