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16. 피고들과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5,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16., 2014. 9. 20. 피고들에게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2019. 5. 3. 인도하였다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19. 5. 3. 피고들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수원시 영통구 E건물를 G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G가 임대인인 피고들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