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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D’이라는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6. 7. 15:52경부터 같은 날 16:04경 사이에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농장’에 이르러, 불법 개농장이라는 제보사항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위 농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농장에 들어가 내부를 촬영한 것은 엄연히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단체에 들어온 제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인식도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바 없고, 농장에 머물렀던 시간도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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