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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8. 3. 20.경부터 별거 중인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1:10경 전남 목포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세게 끌어당기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약 2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웃옷으로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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