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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4:49경 대구 동구 C 소재 D오락실 부근에서 피해자 E이 타고 있는 정차된 택시의 뒷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 등을 잡아 끌어당기고, 택시 뒤에 따라오던 SM5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여 그 차량에서 내린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끄집어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등과 허리를 약 3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외래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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