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고정9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6: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전주고등학교에서, 사실은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B와 같은 학교 친구들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B에게 " 너의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관련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귀로 똑똑히 들었다’ 는 취지의 당시 B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 포함 ),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