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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3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03동 1010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안방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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